영통 홍보관

인쇄

게시물 내용

영통구,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0.07.07
조회수
593
영통구,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일환으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2018년~2019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방해해 주민들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통구는 위반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