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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0.07.07
- 조회수
- 593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방해해 주민들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통구는 위반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 및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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