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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0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534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사용되는 법정허용오차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실시하며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저울이 대상이다. 10t 이상 대형저울은 재검정 대상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785-1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정기검사는 14~29일까지 음식점, 정육점, 귀금속상, 백화점 등 조사대상업소를 대상으로 기물조사를 실시한 후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동별 순회검사 및 계량기 다량 보유 사업장 등은 소재장소 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문의사항은 영통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8879)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