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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5월 소득세 원스톱 신고납부 시행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0.05.07
- 조회수
- 706
합동신고센터는 수원시 신고센터(권선구청)와 세무서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납세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를 자동 연계하여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영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는 세무서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함께 발송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
한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기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연장된다. 코로나19확진환자 및 격리자 등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의 경우 홈택스 또는 ARS(☎1833-9119)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또한 국세와 동일하게 연장된다.
김미숙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로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