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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0.04.16
- 조회수
- 579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청 종합민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재조사 및 부동산 감정평가사에 의한 재검증을 거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재결정된 지가를 5월 29일 공시한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지방세, 국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이 된다”고 강조하며“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31-228-8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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