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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0.04.01
- 조회수
- 60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한 곳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신고가 누락된 지자체는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간소화 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에 전자신고가 몰릴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4월 25일 전까지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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