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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9.02.19
조회수
477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지난 13일 영통구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 됐다고 밝혔다.

2019년 영통구의 표준지는 314필지로 지난해 대비 5.70%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상승률인 9.42%, 경기도 평균상승률 5.91%보다 낮았지만 수원시 평균상승률인 4.8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우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영통구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영통구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공시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보상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검증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