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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나홀로 등기자를 위한 안내데스크 운영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9.02.08
- 조회수
- 547
최근 나홀로 등기자가 증가함에 따라 등기절차를 안내하는 인터넷사이트 또한 증가했으나, 실제로 취득세 신고를 할 때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절차가 까다로워 나홀로 등기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통구는 공동주택 신규 입주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2019년도에는 신규 아파트(망포동, 원천동) 약 5,100세대가 취득세 신고를 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나홀로 등기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숙 세무과장은 “취득세 안내데스크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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