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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미신고 상속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473
수원시 영통구는 2019년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미신고 상속 부동산이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법정 기한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은 부동산이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한 내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영통구는 매달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 법정 상속인을 확인한 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김미숙 영통구 세무과장은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신고 취득세 탈루세원을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