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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미세먼지 저감위한 발빠른 대응 나서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699
영통구, 미세먼지 저감위한 발빠른 대응 나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2019년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영통구는 14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원 영통 315번 지방도에서 수원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비디오촬영을 하고, 촬영된 화면을 정밀분석 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개선권고 조치하여 차량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영통구 관계자는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서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이 된다”면서 “1987년 이전 휘발유, LPG차량 또는 2007~8년 이전 경유차를 소유한 차량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을 조회(문의전화 1833-7435)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저감조치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통구는 관내 비산먼지 공사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 중 비산먼지 공사장의 환경관계자에 대한 환경관리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건강위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