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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미세먼지 저감위한 발빠른 대응 나서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9.01.25
- 조회수
- 699
영통구는 14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원 영통 315번 지방도에서 수원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비디오촬영을 하고, 촬영된 화면을 정밀분석 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개선권고 조치하여 차량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영통구 관계자는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서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이 된다”면서 “1987년 이전 휘발유, LPG차량 또는 2007~8년 이전 경유차를 소유한 차량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을 조회(문의전화 1833-7435)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저감조치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통구는 관내 비산먼지 공사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 중 비산먼지 공사장의 환경관계자에 대한 환경관리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미세먼지에 의한 시민건강위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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