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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절세의 기회를 잡으세요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9.01.25
- 조회수
- 531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 한꺼번에 선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인터넷(www.wetax.go.kr), 수원시 콜센터(☏.1899-3300), 수원시 ARS시스템(☏.1899-7500), 전화(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며 전년도에 연납을 이용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인터넷납부,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직접납부, 가상계좌납부, ARS카드납부,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시책을 활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영통구 관계자는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1월 31일에는 위택스, ARS 등 접속 폭주로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말일을 피해 미리 납부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