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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절세의 기회를 잡으세요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531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0일 201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따른 54,500건의 연납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 한꺼번에 선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인터넷(www.wetax.go.kr), 수원시 콜센터(☏.1899-3300), 수원시 ARS시스템(☏.1899-7500), 전화(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며 전년도에 연납을 이용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인터넷납부,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직접납부, 가상계좌납부, ARS카드납부, 모바일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시책을 활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영통구 관계자는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1월 31일에는 위택스, ARS 등 접속 폭주로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말일을 피해 미리 납부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