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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19.01.25
- 조회수
- 482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일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ARS 카드납부시스템(1899-75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44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