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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납부의 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1
조회수
593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하세요-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덕화)는 2016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라고 밝혔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을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전자신고,납부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고,납부 불이행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만분의 3이 추가 부담되며, 5월말일(29일~31일)에는 신고,납부 집중이 예상되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