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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911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실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덕화)에서는 『2016 수원화성방문의 해』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광교호수공원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방문객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호수공원 일대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하여 광교호수공원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통구 관계자는 호수공원 인근에는 4개의 주차단속용 고정형 CCTV를 이용하여 08시부터 24시까지 상시적인 주차 감시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끊이지 아니하여 이번 특별 주차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번 단속은 4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를 위하여 영통구는 특별 주차단속반을 편성하였다. 특별 주차단속반은 08시부터 21시까지 광교호수공원 일대를 지속적으로 순찰하면서 CCTV 촬영범위를 벗어나거나 촬영 사각지대에 교묘하게 불법 주차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방문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휴일에는 광교호수공원 일대에 주차 계도요원을 배치하여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방문객에게 공영주차장 위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박덕화 영통구청장은 호수공원 인근 불법주차를 반드시 근절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에게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호수공원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