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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홍보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484
-올해부터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20%-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덕화)는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2,700여개 사업장 및 세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5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5. 2.)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안분명세서가 첨부 서류에 추가되었고, 특히 사업장별 관련서류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확정 신고기간 동안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올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이 전년도 9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신고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4월 22일까지 조기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