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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광교1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첫발 내딛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19
조회수
559
영통구 광교1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첫발 내딛어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영선)는『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교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초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광교1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되어 올 해 2월 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범실시를 시작하게 된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관하여 내부적인 운영세칙을 만들어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광교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정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는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 및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날 회의에는 기존 운영세칙과 달라지는 사안과 조례상 배치되는 사안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장(황영선)은 “체계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앞으로 몇 차례 더 회의를 거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