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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주민등록 사실여부 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492
수원시 영통구 주민등록 사실여부 조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2016년 4월 13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주민등록 정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에서는 미거주자와 위장전입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기타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