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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8
조회수
414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5,267건에 6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합동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등 신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33종 추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119백만원 증가되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이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일은 납기 말일이 휴일이므로 2.1일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인터넷 전자납부, 카드결제, 가상계좌, 스마트청구서 앱, ARS 납부시스템(031-228-365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4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