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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광교2동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홍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4
조회수
455
영통구 광교2동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홍보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동장 양재찬)은 16일부터 “1월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등록면허세 납부의무자는 각종 인가, 허가,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67,500원에서 18,000원까지이며,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등에서 가능하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등록면허세의 납부 홍보로 게시판, 민원실, 아파트 단지별 게시판, 트위터, 동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효과를 높였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228-84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