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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1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03
조회수
374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2015. 7. 1기준 5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영통구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