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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광교2동, 3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1
조회수
333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동장 양재찬)은 오는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50일간 「2015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완벽한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 동안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감을 원칙으로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양재찬 광교2동장은 “이번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