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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5.03.14
- 조회수
- 252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은 3월, 금년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이번 부과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사용기간에 해당하며,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의 경우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일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일수는 부과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납기일은 3월 31일까지로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는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3)로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