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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점검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4.10.08
조회수
56
영통구,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점검
수원시 영통구는 10월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34개소가 대상이며, 영통구 전 지역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추진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존치 여부 ▲최초 축조 신고 내용(건축주, 구조, 용도, 면적) 동일 여부 확인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자진 철거 사전통지 안내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건축주가 존치를 원할 경우 연장 신고 유도를 통한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