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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미정비 위반건축물 점검 실시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68
영통구, 미정비 위반건축물 점검 실시
수원시 영통구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축물 준법 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미정비된 위반건축물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과거 적발된 위반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위해 영통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과거 위반으로 적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정비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조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일정 기한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