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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4.09.03
조회수
126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52억원을 부과합니다. 이는 전년 부과액 대비 21억원(2.87%)이 늘어난 규모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공동(개별)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연세액의 1/2)과 토지입니다.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될 예정으로 9월 이전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이메일이나 앱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9월 20일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가상계좌·ARS(142211)·은행CD(ATM)기·위택스·카드사앱·금융앱·지로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단, 9월 이전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하여는 이체 지정일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거나 카드 결제 처리되므로

반드시 출금일(카드 결제일) 이전에 계좌잔고나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차세대지방세 도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공통 ARS번호는 142211로 변경되었습니다. ARS로 타인카드 납부 시 추가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기 말일에는 납부하려는 납세자가 몰려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말일 전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