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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24.09.02
조회수
76
영통구,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64필지에 대해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이며 열람 방법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영통구청 토지관리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영통구청 토지관리과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필지의 경우 토지 특성,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 결과를 10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 내에 영통구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담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상담 예약 후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전화상담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031-228-856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