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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쓰레기 불법투기‘꼼짝마!’야간 단속에 나서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91
영통구, 쓰레기 불법투기‘꼼짝마!’야간 단속에 나서
수원시 영통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상습지를 대상으로 23일 야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뒷골목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 등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위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각종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최소 5만원(담배꽁초 등)부터 최대 100만원(사업장폐기물)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배출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에게 쓰레기 배출 규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