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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동, 수원시 영통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132
영통2동, 수원시 영통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은 지난 16일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망포역 및 태장사거리 골목상인을 대상으로 ‘수원특례시 영통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정담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정담회에는 이병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중부센터, 수원시 지역경제과장, 망포역 상가번영회, 태장사거리 골목 상인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상권 지원사업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한 안내, 골목상권 활성화·발전을 위한 정담회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수원시에서는 골목 상점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시설현대화 등 각종 지원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등록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으로 지정기준(밀집도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소*(*상업지역기준) 이상 및 1/2 이상 상인들의 동의)을 충족하는 골목상권 상인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2024년도 현재 골목형 상점가를 4개소(영통구 영통역 아이파크상인회, 권선구 호매실역 중심상가상인회, 팔달구 화성행궁상인회, 장안구 연무상인회) 신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 지역경제과(☎031-228-2678, 3151)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