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홍보관

인쇄

게시물 내용

영통구 , 2024년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4.08.18
조회수
139
영통구 , 2024년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4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자발적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경차주차구획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경감합니다.

이에 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등 교통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27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 경감률 적용 여부를 심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