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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154
수원시 영통구,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6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7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 증·개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34호입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www.realtyprice.kr) 및 구청 세무과에 비치 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및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