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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대상 합동 단속 실시
작성자
경제교통과
작성일
2024.07.11
조회수
134
영통구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대상 합동 단속 실시
수원시 영통구는 7월 10일 연무중사거리(이의동 일원)에서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기준 위반, 미인증 등화 장치 부착 여부 등 법규 위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습 민원 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단속은 약 1시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