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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년 대비 1.0% 상승…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327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결정·공시되는 영통구 개별지는 12,900필지이며 지난해보다 1.0% 상승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 관리과를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7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031-228-856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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