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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4년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68
영통구 2024년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의 누락 없는 정확한 부과를 위해 지난 1일부터 5월 말까지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으로 임대주택, 창업 중소기업, 노인복지지설, 지식산업센터 등 2,436여 건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공적장부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재산세 감면 요건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 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