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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감정평가사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제 운영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133
영통구, 감정평가사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제 운영
수원시 영통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을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운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인 오는 8일까지이며 또한 이의신청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상담 신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가능하며 담당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조율한 후 상담일이 확정되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