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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실시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167
영통구,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실시
수원시 영통구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24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철거 사업’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철거 대상은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간판으로 신청 방법은 오는 5월 3일까지 대상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 및 관리자가 영통구청 건축과에 철거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간판은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으로 선정되며 철거 확정 시, 5월 말까지 무상으로 철거가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