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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항공 촬영된 변동건축물 현장조사 박차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225
구는 항공사진 판독 도면과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조사요원의 현장조사를 통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현장조사를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2명과 담당공무원으로 조사반을 구성했다. 안내문 등으로 현장설명도 병행하며 불법건축물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