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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신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작성자
토지관리과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273
영통구, 신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2024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포레나영흥숲’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전달하며 홍보에 힘쓰고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며 지연 기간에 따라 5% ~ 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031-228-85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