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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신축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 작성자
- 토지관리과
- 작성일
- 2024.02.01
- 조회수
- 27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며 지연 기간에 따라 5% ~ 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와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토지관리과(☎031-228-85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