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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월 29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311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 징수세액 등의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 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세액의 검증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저장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작성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영통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31-228-857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