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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분야 탈루 세원 추징으로 조세정의 실현 - 영통구, 전년 대비 320% 증가한 자주재원 55억원 확보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418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동안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탈루 세원 조사로 전년 대비 320%가 증가된 55억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임대주택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직접 사용 관련 감면 ▲기업합병·분할 감면 ▲기타 취득세 감면 등 총 6개 5,822건으로 세법에 정한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 온 납세자를 대상으로 했다.
대상자의 세금감면 규모는 2023년 2,472건 10,321백만원이며 지난 5년간 6,719건 57,880백만원에 달하나 이를 전담 조사할 인력 및 조직이 전혀 없어 세금을 적게 신고한 내용을 제대로 사후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전년 대비 320% 증가한 추징실적은 지난 3.31. 수원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수원시 4개 구청 중 유일하게 영통구의 세무과가 세무1과·세무2과로 분과되면서 세무2과 내에 중과세 대상이거나 허위로 감면받아 세금을 적게 내온 납세자에 대한 전담조사 1명을 신규 증원해 배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추징 사례로 영통구 거주 A씨 등 9명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신탁제도를 악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신탁부동산 253개를 전수 조사해 탈루한 취득세 3억원을 전액 추징했다.
또한, B법인은 2022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겠다며 세금을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 유예기간 동안 건물을 착공하지 못한 사실이 조사되어 취득세 3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분양회사가 분양자들에게 무조건 감면 신청을 유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부동산 전수 조사를 실시해 당초 감면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368명에게 총 24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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