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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236
수원시 영통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지난 26일, 수원특례시 영통구(청장 김용덕)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용역반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나, 최근 단속 시간을 피해 의도적으로 야간에만 설치했다가 새벽에 회수하는 게릴라 현수막, 족자 등의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영통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