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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10.01
조회수
391
영통구,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경유자동차 4,666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납기일은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부과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사용기간에 해당하며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또는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 차량의 경우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하는‘계절관리제’운행 제한일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는 부과일수에서 제외된다.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899-7500)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2, 84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