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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23년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23.03.20
- 조회수
- 278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다. 공시된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관할 세무과에 주택가격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에 대해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