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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2억8천3백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03.10
조회수
277
영통구, 환경개선부담금 2억8천3백만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관내 경유자동차 4,760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천3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이번 부과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하반기분이다.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또는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기일은 3월 31일까지다.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은행현금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 신용카드납부(1899-75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인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4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