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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주인없는 노후간판 철거’신청하세요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3.03.07
- 조회수
- 325
철거대상은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간판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4월 7일까지 대상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 및 관리자가 영통구청 건축과에 철거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철거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구 담당자의 현장확인을 거쳐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대상으로 선정된다. 구는 철거대상으로 확정된 간판을 5월말까지 무상으로 철거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