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홍보관

인쇄

게시물 내용

영통구, ‘주인없는 노후간판 철거’신청하세요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325
영통구, ‘주인없는 노후간판 철거’신청하세요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폐업이나 이전으로 관리자없이 방치된 노후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2023 주인없는 노후간판 철거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철거대상은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간판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4월 7일까지 대상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 및 관리자가 영통구청 건축과에 철거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철거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구 담당자의 현장확인을 거쳐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대상으로 선정된다. 구는 철거대상으로 확정된 간판을 5월말까지 무상으로 철거하고 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