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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부동산 취득세 탈루세액 2억원 부과처분
- 작성자
- 세무과
- 작성일
- 2023.03.03
- 조회수
- 354
영통구는 2월 초 신탁회사를 이용한 정상적인 신탁등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인과 신탁을 체결한 신탁부동산 163건에 대하여 취득세 탈루여부를 전수조사한 바 있으며, 「신탁법」 및 「지방세법」을 꼼꼼히 분석하여 취득세 탈루자를 적발했다.
대상자들은 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신탁을 이용한 위탁자 지위이전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과 취득세 면세점이 50만원인 것 등을 이용했다.
이들은 취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거나 자신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신탁계약을 통해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탈루했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동산 이전 대가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취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