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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부동산 취득세 탈루세액 2억원 부과처분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354
영통구, 부동산 취득세 탈루세액 2억원 부과처분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이전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부동산 취득세를 탈루한 납세자 7명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2억 8백만원을 4월에 부과할 예정임을 밝혔다.

영통구는 2월 초 신탁회사를 이용한 정상적인 신탁등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인과 신탁을 체결한 신탁부동산 163건에 대하여 취득세 탈루여부를 전수조사한 바 있으며, 「신탁법」 및 「지방세법」을 꼼꼼히 분석하여 취득세 탈루자를 적발했다.

대상자들은 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신탁을 이용한 위탁자 지위이전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과 취득세 면세점이 50만원인 것 등을 이용했다.

이들은 취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거나 자신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신탁계약을 통해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탈루했으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동산 이전 대가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취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