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영통구, 주차난 해소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추진
- 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3.02.22
- 조회수
- 324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이란 건축물 소유자가 기존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90%(1면 조성 시 170만원, 2면 조성 시 220만원 이내)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약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해부터 5년간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