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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321
영통구, 28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 징수세액 등의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 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자인 법인이 2023년도에 확정신고하는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법인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저장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성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영통구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031-228-8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오는 4월에 있을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환급,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