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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따른「경기 기후보험」안내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6.08.10
- 조회수
- 25
- 첨부 1
- 기후보험 리플렛.pdf
- 첨부 2
- 폭염관련 기후보험 전단지.pdf
- 첨부 3
-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1장).jpg
경기도에서는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도민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도민이 자동 가입되는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외 타지역에서 질병·상해·사망한 경우도 지급 가능, 개인 실손보험 등 중복 지급 가능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 시 : 15만원
○ 온열질환/한랭질환/기후재해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 시 : 10만원
○ 기후재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기후취약계층은 2주 이상) 진단 시 : 30만원
○ 온열질환/한랭질환/기후재해사고*로 인해 사망 시 : 300만원
○ 특정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10종) 진단 시 : 20만원
* 기상특보 발령일에 해당 기상현상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외 타지역에서 질병·상해·사망한 경우도 지급 가능, 개인 실손보험 등 중복 지급 가능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 시 : 15만원
○ 온열질환/한랭질환/기후재해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 시 : 10만원
○ 기후재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기후취약계층은 2주 이상) 진단 시 : 30만원
○ 온열질환/한랭질환/기후재해사고*로 인해 사망 시 : 300만원
○ 특정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10종) 진단 시 : 20만원
* 기상특보 발령일에 해당 기상현상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