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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홈캠등)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 추진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6.07.09
- 조회수
- 41
IP카메라*는 접근 편의성, 설치 용이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공공 시설물이나 민간 사업장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사고가 공공ㆍ민간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IP카메라(Internet Protocol Camera) :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영상 전송 및 확인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집이나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P카메라 해킹 예방을 위한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붙임1)」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직능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공ㆍ민간 전반의 "IP카메라 보안 강화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P 카메라 해킹 예방과 보안강화를 위한 권고 사항]
첫째, IP카메라 사용 시에는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도 주기적인 변경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 사용자 계정(ID) 변경이 불가능한 IP카메라의 경우에는 우선 보다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이후 사용자 계정(ID) 변경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 권고
둘째, 사업장(병ㆍ의원, 필라테스학원, 요가학원, 왁싱샵, 피부관리실, 마사지샵 등) 내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인터넷 선 분리 또는 가상사설망 구축 등)하여, 외부에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영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발한실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이 금지되는 장소이므로 IP카메라 또한 설치 금지
셋째, IP카메라 구입 시에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구입한 제품은 향후 보안 업데이트 또는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 과기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인증(CIC),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P카메라 보안성능 인증(TTA Verified),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 시범인증(PbD) 등
(* IP카메라(Internet Protocol Camera) :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영상 전송 및 확인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집이나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P카메라 해킹 예방을 위한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붙임1)」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직능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공ㆍ민간 전반의 "IP카메라 보안 강화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P 카메라 해킹 예방과 보안강화를 위한 권고 사항]
첫째, IP카메라 사용 시에는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도 주기적인 변경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 사용자 계정(ID) 변경이 불가능한 IP카메라의 경우에는 우선 보다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이후 사용자 계정(ID) 변경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 권고
둘째, 사업장(병ㆍ의원, 필라테스학원, 요가학원, 왁싱샵, 피부관리실, 마사지샵 등) 내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인터넷 선 분리 또는 가상사설망 구축 등)하여, 외부에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영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목욕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발한실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이 금지되는 장소이므로 IP카메라 또한 설치 금지
셋째, IP카메라 구입 시에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구입한 제품은 향후 보안 업데이트 또는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 과기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인증(CIC),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P카메라 보안성능 인증(TTA Verified),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중심설계 시범인증(PbD)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