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쇄
가

게시물 내용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의신청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6.10.29
조회수
27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는 54필지입니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운영되며, 결정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관리팀(☎031-5191-856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첨부이미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