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의신청
- 작성자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6.10.29
- 조회수
- 27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는 54필지입니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운영되며, 결정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관리팀(☎031-5191-856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운영되며, 결정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관리팀(☎031-5191-856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