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쇄

게시물 내용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6.04.01
조회수
39
첨부 1
청년월세지원사업_포스터.jpg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토부「청년월세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청년월세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신청) 2026. 3. 30. ~ 2026. 5. 29. 16:00 까지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오프라인)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
※ 본 사업 1차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대상자도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담콜센터 : 1599-0001(콜센터)